기술유용 등 법 위반 발견되면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중 1만개 업체와 이들의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의 2022년 하도급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기술자료 요구 여부, 활용범위 등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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