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13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전 기자는 김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정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또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 역시 장 전 기자의 발언을 사전에 알고도 방송을 내보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장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