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전환 입법 논의
소관부처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 사실상 반대 입장
공정위 "급발진 현상 과학적 증명 안 되면 실익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전까지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 발의 법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허영 의원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의 입증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에서 비상등 켜기, 갓길 운행, 과속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입증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119요원이 조치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주차해있던 앞 차량 위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앞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만 한쪽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
공정위가 입증 책임 전환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법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입증 책임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것인데, 차량 급발진의 경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에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게 나타나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량 급발진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급발진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선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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