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문자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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