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엑스포 탈락 후 추진?…가덕도 신공항 딜레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엑스포 유치 11월 결정…개최 단정 못해 업계 '불안'
7조 부지조성 내년 초 발주…재검토 가능성
수십조 세수펑크 긴축재정도 우려…세금낭비 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에 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애초에 공항 건설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 만큼 명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월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함께 사업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준선 기자]

◆ 엑스포 유치 실패시 동력 상실 우려…예산낭비 재검토 주장 가능성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건설회관에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가 안되면 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저희는 엑스포 유치가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만큼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로 나오는 7조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발주가 내년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엑스포 유치 여부는 오는 11월 결정돼 유치에 실패할 경우 발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어 유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데다 중국 등 주요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지를 선언했다. 2025년 엑스포 개최지가 일본으로 결정돼 대륙 안배 문제도 있다. 업계가 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맞물려 예산 낭비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며 예산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세수 추계에 수십조의 오차가 발생하며 긴축재정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그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감소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일단 진행은 되겠지만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공사기간 단축방안 업계 요청…7조 규모 단일공구 등 논란

국토부는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 주체였던 만큼 엑스포라는 동력을 잃으면 신공항 재검토 주장을 반박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이유를 엑스포 유치로 들었던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토부는 일단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제안을 요청하고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업계에서도 입장차가 갈린다. 설명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를 1개 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만공정이 복잡한 건 아니고 골재원이 한 군데에 있어서 공구를 나누기가 어려워 장단점을 고민하다 단일 공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규모, 사업부지 경계, 지역업체 우대 방식 등은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8월에나 확인이 가능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건설업계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며 "아직 삽을 뜨기 전이지만 30년 뒤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