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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위해 육해상 매립·통합발주 등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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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설계파 50년서 100년 연장으로 늘어날 수도
부등침하 가능성? 항공기 운항안전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공항 배치,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 매립식으로 건설공법을 선정한 사유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설기간 차이는 최대 1년5개월 정도다. 다만, 부체식 공법은 실증연구,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5~15년이상)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려면 매립식이 합당하다.


2. 당초 해상공항 방식에서 육해상으로 공항배치를 변경한 이유는?

공기단축 때문이다. 육상에 걸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상 부분에 여객터미널 등을 배치해 건축공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 배치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가덕도신공항 사업단축 기본계획안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검토안의 차이점은 ?

사타 결과 해상배치안 공사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로  2025년10월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조기보상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2024년 말로 10개월 앞당기고 육해상 공항 배치를 통한 절취 및 매립 최소화로 공사기간을 최대 27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공사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기단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방식 적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인근 육상과 해상 매립 공정과 방파제·호안 축조, 연약지반 개량, 해양 매립 등의 공정이 겹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턴키사업(공구분할)과 달리 공구간 공정간섭․지연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29년 12월 개항시기를 목표로 통합 발주하면 민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인력투입 강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일본 하네다 공항(D 활주로) 건설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다. D활주로 부지조성의 경우 개항(2010년 8월)을 목표로 1개 사업으로 발주해 1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해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IS)을 구축하면 공기단축 및 공기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5. 사업타당성 때 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13조7600억원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해상매립립보다 육해상 매립방식이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공항시설보안 및 호환과 설계파(해안 및 항만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 제원)를 50년 빈도로 검토했으나 기본계획단계에선 100년 빈도로 법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 사업비 산출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설명할 수 있다.  


6. 공항배치(Layout)가 해상에서 육해상으로 이동할 경우 활주로 부등침하 우려는 없는 건지?

활주로 북측 배치시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설치됨에 따라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활주로의 20년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ICAO기준, 0.1%/30m)보다 작았다. 

홍콩(첵랍콕)공항도 첵랍콕과 람카우 섬을 활용해 활주로를 섬과 해상에 걸쳐 설치했으나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의 육해상 활주로에서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 책랍콕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2023년 1월 31일 발의됐고 향후 전문 사업조직 및 종합사업관리(PgM) 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복합공종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건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조직구성, 건설 재원조달 방안, 하위법령, 종합사업관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종합사업관리(PgM)는 토목, 건축, 호안, 항행시설, 등 사업의 공종간 간섭, 중첩, 지연 방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종분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맞춤형 종합사업관리(PgM)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 매립식공법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현재 가덕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육·해상, 동·식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9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공항물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Sea & Air 물동량 창출 등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덕도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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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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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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