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과 별개로 독과점 규제 법률 제정 전망
전문가 TF 이달 내로 최종 결론…의원입법 가능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을관계' 규율과 별개로 독과점 규제 입법화에 나설 전망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이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내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율 방향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법제화 추진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윤석열 정부 국제과제에 따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갑을관계 자율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 논의를 재개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견이 상당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 법제화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독과점 이슈는 비교적 나중에 제기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관련 법안이 19건 제출된 상태로, 이 중 3건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과 기업결합 및 차별행위 규율 등을 포함하는 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하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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