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특고 상대 '갑질' 심사지침 보완…산재보험법과 균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고→노무제공자 용어 변경 등 사항 반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가 계약 해지·종료 후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새 지침은 기존 심사지침이 따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올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심사지침에는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도 추가됐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으로 바꿨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지침의 체계도 일부 변경됐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침에 추가된 예시에 따르면 계약해지·종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