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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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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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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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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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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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