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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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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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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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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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