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 주차장 사업자 담합 첫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송역 3개 주차장(B, D, E) 운영업체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오송파킹(B주차장), 선경주차장(D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21 dream78@newspim.com |
3개 업체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지난 2016년 11월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이다.
3개 업체는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그러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업체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3개 업체가 오송역 주차장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이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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