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송역 3개 주차장(B, D, E) 운영업체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오송파킹(B주차장), 선경주차장(D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 지난 2016년 11월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이다.
3개 업체는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일일요금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그러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업체는 월정기요금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3개 업체가 오송역 주차장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이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