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대금도 늦게 지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 운영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최대 14일 늦게 교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도 2018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 체결 후 최대 61일 지나서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지연이자 약526만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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