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개정된 조사절차규칙 시행
주요 사건, 위원회 심의 2회 이상 실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 기업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작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 조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 기간과 거래분야를 기재해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이들이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게 된다. 또한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피조사인에게 연장사유까지 기재된 공문을 교부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반환과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늘어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사건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5명(담합사건 15명) 이상인 경우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게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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