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해 16억원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예산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도 가구당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경남 진주 한 단독주택[사진=진주시] 2023.04.19 |
도시가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인 시설분담금의 6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도시가스 공급업체(GSE)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과 공동주택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고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왔다.
상대적으로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 외곽 단독주택 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제성 문제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대평면 대평리 270세대에 대해 시는 처음으로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7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할 경우 기존 LPG 용기나 실내등유를 이용한 개별배송방식에서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
시는 도시가스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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