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개편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등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해 통합하는 것이다.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국토부는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동산 규제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 (규제지역 개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