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구 제외한 전 지역…규제지역·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서초·송파·용산 대기수요 감안…최근 시장 상황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관련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전국에서 4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 정상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에 따라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 대한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같은날 기획재정부 역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 11개구는 해제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대거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