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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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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혐의
하영제, 셀프 구명 힘썼지만 與, '당론 가결' 방침
野, 외견상 자율 투표...가결에 힘 몰아준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영제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나 절차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국회 내부의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 의원은 이후 같은 당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세웠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원내대표 말씀에 의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권고적 당론 형태로 하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침 없이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받을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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