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억4000만원 뇌물·428억 약속 받은 혐의 등
"유동규 증인신문 먼저" vs "정영학 녹취록 청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정식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 배임 재판에 출석하고 변호인만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원진술자 54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며 "우선적으로 신청된 증인만 30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로 부동의하고 있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녹취록은 이 사건과 대장동 배임 사건 등 여타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인하면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빙성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검증 방식으로 청취한 파일들을 우리 사건에서도 다 들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기소된 핵심 쟁점과 관련해 집중심리를 할 것이고 대장동 본류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측 의견을 검토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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