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10월 자신과 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김씨와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2070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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