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3월부터 지역 내 30인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건전한 노동환경을 도모하고 영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3.02 lsg0025@newspim.com |
상담실은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운영되며,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담 시간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을 한 뒤 찾아오면 1:1 대면 상담으로 무료로 노동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노동법률(근로기준법, 4대 보험 등), 회사 규정 정비(인사·징계 규정 등), 노동사건, 노동법 관련 지원금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 안성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에게 노동 관련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다양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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