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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빠 육아휴직' 늘리겠다더니…첫 사용 사업장 인센티브 고작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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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고용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신설
육아휴직지원금 30만원→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인센티브 지급대상 3명으로 제한…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금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이후로는 월 30만원이 지급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월 10만원 인상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업장당 3명으로 제한되면서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의 육아휴직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육아휴직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이후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림 참고).

구체적으로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인 경우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엔 월 지급액이 30만원만 지원된다. 자녀연령이 만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월 지급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지원 제도가 사업주의 인식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21~2022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는 11만555명에서 12만1087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에 불과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성별 격차가 컸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사용자 6만9631명 중 여성은 4만7171명, 남성은 2만246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43.5%였지만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22.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편차가 약 두 배 나는 것이다.

2025년 일가정양립 분야 지원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9.04 plum@newspim.com

이에 정부는 여성중심 육아문화에서 벗어나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현행 육아휴직지원금에 10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을 포함하고 관련 예산으로 22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첫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사업장당 3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뒀다.

다시 말해 한 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가 5명 발생해도 3명까지만 지원된다는 뜻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인원과 예산에 제한을 둠으로써 '아빠 육아휴직' 유인책으로는 감동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다양한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내 남성 참여가 낮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아빠 육아휴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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