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낙동강 유역 파크골프장·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 현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동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지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면담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면담은 조 의원이 지역을 방문하며 직접 듣거나 관내에서 건의받은 핵심 사안들의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로 성사됐다. 의원실은 사전에 관련 현안들을 낙동강청에 전달해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7일 조해진 의원이 홍동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지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조해진 의원실] |
조 의원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예산 필요 부분과 중·장·단기에 걸친 해결책들을 꼼꼼히 짚어가며 협의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인 파크골프장 관리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을 따라 74개 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40개 골프장은 합법이고 34개 시설은 불법 운영 중이다.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가 근본적으로 불가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취수시설 상류 4㎞ 이내에 조성된 10개 시설은 폐쇄된다. 그러나 나머지 24개 시설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선별적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지역 외에도 전국의 4대강 유역 전체에 대해 하천 정비구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국가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해서 수변공간을 잘 정비해 현지인 외에 외지인들까지 이용수요가 많다"며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이탈에 따른 농촌 등 지방 소멸 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의 행정절차 미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적이 나왔다. 단지 조성에 적용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자는 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변경고시가 없어도 된다.
다만 폐기물 매립 부지 일부를 소각시설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변경고시가 필요하다 게 낙동강청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향후 낙동강청의 답변을 경남도와 시·군청에 조속히 전달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