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에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을 경우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 결과나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 분양 경기가 침체되자 일부 건설·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을 미보고하거나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지난해 말 관내 미분양 주택은 준공 물량 340가구를 포함해 총 953가구다. 이는 지난 20년 사이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2013년 9월 4331가구의 22%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미분양 주택 통계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서울 미분양 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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