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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⑤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4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지난 2016년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 정부가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130억 유로(약 17조5600억원)를 거부한 것이다.

병원 등 의료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아일랜드 입장에서 130억 유로 규모의 돈은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 부문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시 못 할 돈이다. 그런데도 아일랜드 의회는 유럽연합(EU)의 경쟁분야 집행위원회가 애플사에 내린 체납세 추징 결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애플사와 함께 이 결정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부 (European General Court)에 항소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아일랜드가 가난의 수렁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여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란 오명에서 벗어나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라 불릴 정도의 번영을 이룬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인플레와 낮은 경제 성장률 등 좋지 못한 경제 활동 지표들을 모두 갖춘 농경제 중심의 개발도상국이었다. 1990년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3600달러 정도였으며 개인 한계 소득세율 최고치는 60%, 법인세는 40%, 그리고 국민총생산(GNP) 의 4% 가량을 유럽연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그러다가 1996년부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급기야는 1999년에는 재정법 (Finance Act)을 시행하여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12.5%의 법인세율을 제시했다. 그러자 미국 등의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4~2000년 사이 아일랜드는 연평균 10%에 이르는 곧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1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만 달러로 크게 뛰어오르면서 영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고, 영국에 오랜 기간 가져온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기반이 마련됐다.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은 아일랜드가 GDP에서 영국을 앞지른 건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지어졌다.

◆세계 최저수준 법인세율 12.5%로 다국적기업 끌어 모아

1997년 아일랜드는 지금은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전략으로 여겨지는 '조세 및 연결 납세법(Tax and Consolidation Act)'을 시행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 (tax avoidance)할 수 있는 세부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일랜드만이 아니었다. 해외의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이를 극한으로 몰고 가 등록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를 비밀에 부쳐주는 조세 피난처(tax haven) 국가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시내 오코넬 거리에 있는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영국을 앞지른 걸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완공됐다. [사진=목헌 교수]

모두들 익히 들어본 버뮤다나 케이만 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 룩셈부르크,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나라는 수 십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실질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 을 낮춤으로써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활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자국 내로 역외 자금(offshore funds)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볼 때 앞서 언급했던 국가들처럼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라 할 수 있을지는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도, 또 EU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 아일랜드가 들어있지 않음을 밝힐 명백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탈세를 하도록 도와주는 데 반해 아일랜드에서의 조세 제도는 고용 창출을 그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자⋅컴퓨터⋅소프웨어⋅인터넷 회사들의 아일랜드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본부인 구글 아일랜드는 임직원이 8000명, 메타(페이스북) 아일랜드는 그 임직원이 6000명, 애플 아일랜드도 그 임직원이 6000명, 델 아일랜드는 5000명, 인텔 아일랜드는 4900명, 아도비(Adobe)는 3800명, 페이팔(PayPal)이 3000명, IBM은 3000명,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는 2000명, 오라클은 1400명, 링크드인(LinkedIn)은 1800명, 그리고 아마존 데이터 서비스(Amazon)는 17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11월 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구글 지사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와 임금 및 기회 불평등 문제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세계 25위권의 제약 및 바이오텍 상장 회사 중 하나 (셀지인⋅Celgene) 만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사는 모두 아일랜드에 법인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화이자는 4000명, 애보트 (Abbott) 아일랜드는 3700명,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 은 3000명, MSD 는 2800명, 일라이 릴리 (Eli Lilly) 아일랜드는 2000명 등을 고용하며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역수출을 하고 있다. 

◆제약 및 의료장비 강국...세계 15위권 메드테크 중 14개 아일랜드에

아일랜드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의 세계 강국이기도 하며, 세계 15위권의 메드테크(MedTech) 회사 중 14사가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총 300여개의 의약 장비 회사 중 많은 회사들이 아일랜드의 자생 기업들이며, 총 4만 여명이 이 섹터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다국적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는 아예 세계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겨 무려 3만8000명, 그리고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은 5100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

회계법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엑센츄어(Accenture)도 총 본부가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은 버뮤다에 자리했었는데 2009년에는 아일랜드로 옮겨 5500명, PwC는 6100 명, KPMG는 3800명, 그리고 딜로이트(Deloitte)는 3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전체 고용 인원을 모두 합치면 27만 5000명이고 이들의 소득세 및 이들의 고용주의 법인세가 아일랜드의 국가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를 주 목적으로 사무실 하나만 차린,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ies)들이 즐비한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아일랜드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그간 많은 학자와 실물 경제인들이 다각적으로, 그리고 깊이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확실한 것은 법인세만 낮춘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인세만 고려한다면 세율이 9%에 불과한 헝가리로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달려갔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영어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이런 지위를 누린다고 하는 점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영어권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과거 영연방 국가인 버뮤다 또는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에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본부를 등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와 불필요한 간섭 없이, 또 공무원들의 특별 처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새로 발표된 2022년 기준 세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호주 (13등), 캐나다 (14등), 일본과 영국 (공동 18등), 미국 (24등) 보다 높으며, 참고로 우리 나라는 31등으로 기록되었다.

2016년 3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부활절 봉기 100주년 기념 행사.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공급, 그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대로 된 교육 기관, 그 우수한 인력과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보장 제도.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갖춰져야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모두 아일랜드의 월등함을 인정하고 있다.

◆7000만 디아스포라도 큰 힘...한국에게 큰 자극제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만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빛나는 아일랜드의 재외 국민의 활동이다.

7000만 디아스포라의 이 아이리쉬 사람들, 그들의 친분,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는 타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또 본사가 세계 어디에 있던 온라인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 공장도 차리고 고용인들도 만족시키고 있다.

지적 산업의 경우는 상품 개발과 기술 혁신(innovation) 도 더불어 꾀할 수 있는데다가, 그 와중에 돈도 벌 수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재외국민 관련 요건은,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세계무대에서 아이리쉬인 못지않게 탁월하게 활동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큰 자극과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애플 <사진=블룸버그>

아일랜드가 갖춘 위와 같은 좋은 조건들을 무시할 글로벌 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여러 조건들을 조기에 포착하고 최대로 활용한 애플의 예를 들어보자.

선견지명이라고 하여야 될까.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아이리쉬 국민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세련된 예술의 혁신적인 조화를 인정하는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까.

애플은 세상 사람들의 법인세 호들갑이 존재하기도 전인 1980년에 아일랜드의 코크 시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100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사실 필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사용했던 Apple IIc 기종의 밑바닥 라벨에 인쇄되어 있었던 'Made in Ireland'를 보고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 이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애플이 직영하는 공장은 이 곳 밖에 없으며 중국 소재의 폭스콘(Foxconn) 등 애플의 다른 생산 현장들은 모두 애플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OEM이다. 현재의 애플 아일랜드는 약 6000명의 임직원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맥 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소비자의 사양대로 조립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장 주소지에 다른 하나의 홀딩 법인, 즉 애플 국제 오퍼레이션즈(AOI,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가 등록되어 있다. 상주 직원이 한 명 도 없고 이사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두 회사 간의 거래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더블 아이리시쉬(Double Irish)'라 부른다. 향후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한 방법을 애플의 예로 비춰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애플 국제 판매(ASI, Apple Sales International)에 잡은 후, 그 매출액에 상당한 관리 운영비를 네덜란드과 같은 EU 국가에 등록된 회사에 지불한다. 이 때 이 거래는 EU 내부 거래라 면세가 된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는 자신이 번 관리 운영비의 대부분을 다시 아일랜드로, 그러나 회사가 다른 AOI 로 보내는데, 이는 애플 제품의 라이센싱과 브랜딩 등의 지적 재산권 실시료를 지불하기 위함이다.

AOI 를 조금 더 상세히 조사하면 조세 목적상 등록지는 아일랜드가 아닌 버뮤다임을 알게 되고, 아일랜드의 조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운영 및 관리가 타국에서 수행되면 아일랜드에서의 그 이익이 면세이다.

결과적으로 AOI 는 네덜란드에서 번 돈 전부를 수중에 넣는다.

구글·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 [사진=호주 ABC 방송]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났던 이 "두 겹의 아일랜드 틈에 네덜란드를 낀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BEPS 전략은, 애플로 하여금 약 1100억 유로의 ASI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 12.5% 의 가상적인 법인세를 적용하면 애플은 138억 유로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를 눈치 챈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현 EU 공동 부집행위원장) 위원이 지휘하는 EU의 경쟁 부문 집행위원회는 3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2016년에 애플에게 아일랜드 국고에 체납 세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는 그간의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상은 200억 유로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대 액수였다.

그러고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25~40%의 법인세를 아깝게 여겨 아일랜드로 법인 등록을 옮기고 12.5%로 절감하여 세납하는 것만은 아니다.

애플은 아일랜드 세법에 합법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것이며, 12.5%는커녕 총체적으로 정산하면 영업 이익의 0.005% 를 아일랜드에 납세한 결과가 되었다.

즉 합법적이었으나 과연 형평성이 있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하여야만 되고, 더 나아가 아일랜드 국민에게 아니 실제 매출이 발생한 EU 내의 여러 국가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가를 날카롭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아일랜드 경제 12%로 성장...EU국가 중 1위

아니나 다를까, BEPS 전략이 성행하여 급작스레 아일랜드의 2015년 GDP가 예년 대비 26%가 껑충 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Paul Krugman)은 그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도 않을 허구적인 GDP 성장에 그만 넋이 나간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EU의 규제 심화로 불가능해진 '이중 아일랜드 네덜란드 샌드위치'는 그 후의 또 다른 갖가지 별명의 BEPS 도구로 변신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지적 재산권의 터전을 이 곳으로 지정하면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제도들로 정비되었다.

달리 표현하여 아일랜드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대륙에서 판매된 아이폰의 매출이 아일랜드의 GDP에 잡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의 GDP가 62% 평가 절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전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 12%의 경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EU에서 1위였다.

아일랜드에서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로 낙태금지 헌법 조항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 그래도 지적재산 실시권과 함께 해당 국가에서 물리적인 영업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상행위가 전혀 마찰이나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매일 목격하고 있다. 이렇도록 고도의 지식 경제를 토대로 발전된 선진국에서 창업된 후, 국경을 초월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의 법인들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과연 어디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소비자의 거주국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의 등록국인가, 아니면 콘텐츠를 직접 창작⋅개발한 국가에서 가져가야 하는가. 이를 가급적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국 내의 영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상 디지털세 (Digital tax) 또는 구글세 (Google tax) 라고 일컫는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2021년 10월 137개국이 합의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제가 서명되었으며 합의된 15% 세율을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아일랜드는 당시 국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12.5% 법인세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어,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 의지를 멋지게 유지시켜주었다.

◆137개국이 15% 법인세 합의...올해 시행 차질 빚어 내년 가능할 듯

아울러 15%로 인상되다 보니 세수의 증가와 함께 전 세계에 동일한 세율이니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일랜드이다. 2023년이 시행 예정이었던 이 15% 하한 세제는 미국에서는 그 이행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어쩌면 2024년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EU의 경쟁 분야 집행 위원회의 체납 세금 납부 명령 덕분에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었던 130억 유로를 거부한 아일랜드. 4년 후인 2020년 7월 15일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명령이 취소되었다. 법원의 판결 요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형평성의 원칙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EU 참여 국가로서 각 국가에게 엄격하게 보장된 자국의 세법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판결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은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한 항소를 상위 최고 법원에 올린 상태이고, 애플은 향후에 납부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130억 유로를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고용도 창출했지만 다국적 기업에게 많이 유리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일랜드의 법인세. 앞으로는 이 나라의 일반 국민에게도 그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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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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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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