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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⑤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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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지난 2016년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 정부가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130억 유로(약 17조5600억원)를 거부한 것이다.

병원 등 의료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아일랜드 입장에서 130억 유로 규모의 돈은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 부문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시 못 할 돈이다. 그런데도 아일랜드 의회는 유럽연합(EU)의 경쟁분야 집행위원회가 애플사에 내린 체납세 추징 결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애플사와 함께 이 결정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부 (European General Court)에 항소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아일랜드가 가난의 수렁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여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란 오명에서 벗어나 '켈틱 호랑이(Celtic Tiger)'라 불릴 정도의 번영을 이룬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인플레와 낮은 경제 성장률 등 좋지 못한 경제 활동 지표들을 모두 갖춘 농경제 중심의 개발도상국이었다. 1990년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3600달러 정도였으며 개인 한계 소득세율 최고치는 60%, 법인세는 40%, 그리고 국민총생산(GNP) 의 4% 가량을 유럽연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그러다가 1996년부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급기야는 1999년에는 재정법 (Finance Act)을 시행하여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12.5%의 법인세율을 제시했다. 그러자 미국 등의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1994~2000년 사이 아일랜드는 연평균 10%에 이르는 곧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1년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만 달러로 크게 뛰어오르면서 영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섰고, 영국에 오랜 기간 가져온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기반이 마련됐다.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은 아일랜드가 GDP에서 영국을 앞지른 건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지어졌다.

◆세계 최저수준 법인세율 12.5%로 다국적기업 끌어 모아

1997년 아일랜드는 지금은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전략으로 여겨지는 '조세 및 연결 납세법(Tax and Consolidation Act)'을 시행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 (tax avoidance)할 수 있는 세부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일랜드만이 아니었다. 해외의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이를 극한으로 몰고 가 등록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를 비밀에 부쳐주는 조세 피난처(tax haven) 국가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시내 오코넬 거리에 있는 120m 높이의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 아일랜드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영국을 앞지른 걸 기념하기 위해 2003년 완공됐다. [사진=목헌 교수]

모두들 익히 들어본 버뮤다나 케이만 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 룩셈부르크,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나라는 수 십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실질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 을 낮춤으로써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활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자국 내로 역외 자금(offshore funds)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볼 때 앞서 언급했던 국가들처럼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라 할 수 있을지는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도, 또 EU가 정의하는 조세 피난처 국가 리스트에 아일랜드가 들어있지 않음을 밝힐 명백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탈세를 하도록 도와주는 데 반해 아일랜드에서의 조세 제도는 고용 창출을 그 주된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자⋅컴퓨터⋅소프웨어⋅인터넷 회사들의 아일랜드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본부인 구글 아일랜드는 임직원이 8000명, 메타(페이스북) 아일랜드는 그 임직원이 6000명, 애플 아일랜드도 그 임직원이 6000명, 델 아일랜드는 5000명, 인텔 아일랜드는 4900명, 아도비(Adobe)는 3800명, 페이팔(PayPal)이 3000명, IBM은 3000명,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는 2000명, 오라클은 1400명, 링크드인(LinkedIn)은 1800명, 그리고 아마존 데이터 서비스(Amazon)는 17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 11월 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구글 지사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와 임금 및 기회 불평등 문제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세계 25위권의 제약 및 바이오텍 상장 회사 중 하나 (셀지인⋅Celgene) 만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사는 모두 아일랜드에 법인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화이자는 4000명, 애보트 (Abbott) 아일랜드는 3700명, 존슨 앤 존슨 (Johnson & Johnson) 은 3000명, MSD 는 2800명, 일라이 릴리 (Eli Lilly) 아일랜드는 2000명 등을 고용하며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역수출을 하고 있다. 

◆제약 및 의료장비 강국...세계 15위권 메드테크 중 14개 아일랜드에

아일랜드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의 세계 강국이기도 하며, 세계 15위권의 메드테크(MedTech) 회사 중 14사가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총 300여개의 의약 장비 회사 중 많은 회사들이 아일랜드의 자생 기업들이며, 총 4만 여명이 이 섹터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다국적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는 아예 세계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겨 무려 3만8000명, 그리고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은 5100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

회계법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엑센츄어(Accenture)도 총 본부가 처음에는 미국, 그 다음은 버뮤다에 자리했었는데 2009년에는 아일랜드로 옮겨 5500명, PwC는 6100 명, KPMG는 3800명, 그리고 딜로이트(Deloitte)는 3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전체 고용 인원을 모두 합치면 27만 5000명이고 이들의 소득세 및 이들의 고용주의 법인세가 아일랜드의 국가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를 주 목적으로 사무실 하나만 차린,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ies)들이 즐비한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아일랜드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그간 많은 학자와 실물 경제인들이 다각적으로, 그리고 깊이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확실한 것은 법인세만 낮춘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인세만 고려한다면 세율이 9%에 불과한 헝가리로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달려갔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영어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이런 지위를 누린다고 하는 점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영어권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과거 영연방 국가인 버뮤다 또는 영국 왕실령 영토인 저지 섬에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본부를 등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와 불필요한 간섭 없이, 또 공무원들의 특별 처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새로 발표된 2022년 기준 세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호주 (13등), 캐나다 (14등), 일본과 영국 (공동 18등), 미국 (24등) 보다 높으며, 참고로 우리 나라는 31등으로 기록되었다.

2016년 3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부활절 봉기 100주년 기념 행사.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공급, 그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대로 된 교육 기관, 그 우수한 인력과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보장 제도.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갖춰져야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모두 아일랜드의 월등함을 인정하고 있다.

◆7000만 디아스포라도 큰 힘...한국에게 큰 자극제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만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빛나는 아일랜드의 재외 국민의 활동이다.

7000만 디아스포라의 이 아이리쉬 사람들, 그들의 친분,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는 타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또 본사가 세계 어디에 있던 온라인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 공장도 차리고 고용인들도 만족시키고 있다.

지적 산업의 경우는 상품 개발과 기술 혁신(innovation) 도 더불어 꾀할 수 있는데다가, 그 와중에 돈도 벌 수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재외국민 관련 요건은,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세계무대에서 아이리쉬인 못지않게 탁월하게 활동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큰 자극과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애플 <사진=블룸버그>

아일랜드가 갖춘 위와 같은 좋은 조건들을 무시할 글로벌 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여러 조건들을 조기에 포착하고 최대로 활용한 애플의 예를 들어보자.

선견지명이라고 하여야 될까.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아이리쉬 국민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세련된 예술의 혁신적인 조화를 인정하는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까.

애플은 세상 사람들의 법인세 호들갑이 존재하기도 전인 1980년에 아일랜드의 코크 시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100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사실 필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사용했던 Apple IIc 기종의 밑바닥 라벨에 인쇄되어 있었던 'Made in Ireland'를 보고 무척 흥미롭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 이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애플이 직영하는 공장은 이 곳 밖에 없으며 중국 소재의 폭스콘(Foxconn) 등 애플의 다른 생산 현장들은 모두 애플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OEM이다. 현재의 애플 아일랜드는 약 6000명의 임직원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맥 제품 등의 내부 부품을 소비자의 사양대로 조립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장 주소지에 다른 하나의 홀딩 법인, 즉 애플 국제 오퍼레이션즈(AOI,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가 등록되어 있다. 상주 직원이 한 명 도 없고 이사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두 회사 간의 거래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더블 아이리시쉬(Double Irish)'라 부른다. 향후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한 방법을 애플의 예로 비춰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애플 국제 판매(ASI, Apple Sales International)에 잡은 후, 그 매출액에 상당한 관리 운영비를 네덜란드과 같은 EU 국가에 등록된 회사에 지불한다. 이 때 이 거래는 EU 내부 거래라 면세가 된다.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는 자신이 번 관리 운영비의 대부분을 다시 아일랜드로, 그러나 회사가 다른 AOI 로 보내는데, 이는 애플 제품의 라이센싱과 브랜딩 등의 지적 재산권 실시료를 지불하기 위함이다.

AOI 를 조금 더 상세히 조사하면 조세 목적상 등록지는 아일랜드가 아닌 버뮤다임을 알게 되고, 아일랜드의 조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운영 및 관리가 타국에서 수행되면 아일랜드에서의 그 이익이 면세이다.

결과적으로 AOI 는 네덜란드에서 번 돈 전부를 수중에 넣는다.

구글·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 [사진=호주 ABC 방송]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났던 이 "두 겹의 아일랜드 틈에 네덜란드를 낀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BEPS 전략은, 애플로 하여금 약 1100억 유로의 ASI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 12.5% 의 가상적인 법인세를 적용하면 애플은 138억 유로의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를 눈치 챈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현 EU 공동 부집행위원장) 위원이 지휘하는 EU의 경쟁 부문 집행위원회는 3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2016년에 애플에게 아일랜드 국고에 체납 세금을 납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는 그간의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상은 200억 유로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대 액수였다.

그러고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25~40%의 법인세를 아깝게 여겨 아일랜드로 법인 등록을 옮기고 12.5%로 절감하여 세납하는 것만은 아니다.

애플은 아일랜드 세법에 합법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던 것이며, 12.5%는커녕 총체적으로 정산하면 영업 이익의 0.005% 를 아일랜드에 납세한 결과가 되었다.

즉 합법적이었으나 과연 형평성이 있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하여야만 되고, 더 나아가 아일랜드 국민에게 아니 실제 매출이 발생한 EU 내의 여러 국가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가를 날카롭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아일랜드 경제 12%로 성장...EU국가 중 1위

아니나 다를까, BEPS 전략이 성행하여 급작스레 아일랜드의 2015년 GDP가 예년 대비 26%가 껑충 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Paul Krugman)은 그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도 않을 허구적인 GDP 성장에 그만 넋이 나간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EU의 규제 심화로 불가능해진 '이중 아일랜드 네덜란드 샌드위치'는 그 후의 또 다른 갖가지 별명의 BEPS 도구로 변신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지적 재산권의 터전을 이 곳으로 지정하면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제도들로 정비되었다.

달리 표현하여 아일랜드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대륙에서 판매된 아이폰의 매출이 아일랜드의 GDP에 잡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의 GDP가 62% 평가 절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전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경우 12%의 경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EU에서 1위였다.

아일랜드에서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로 낙태금지 헌법 조항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 그래도 지적재산 실시권과 함께 해당 국가에서 물리적인 영업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상행위가 전혀 마찰이나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매일 목격하고 있다. 이렇도록 고도의 지식 경제를 토대로 발전된 선진국에서 창업된 후, 국경을 초월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의 법인들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과연 어디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소비자의 거주국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의 등록국인가, 아니면 콘텐츠를 직접 창작⋅개발한 국가에서 가져가야 하는가. 이를 가급적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국 내의 영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통상 디지털세 (Digital tax) 또는 구글세 (Google tax) 라고 일컫는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2021년 10월 137개국이 합의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제가 서명되었으며 합의된 15% 세율을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행히 아일랜드는 당시 국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12.5% 법인세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어,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 의지를 멋지게 유지시켜주었다.

◆137개국이 15% 법인세 합의...올해 시행 차질 빚어 내년 가능할 듯

아울러 15%로 인상되다 보니 세수의 증가와 함께 전 세계에 동일한 세율이니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일랜드이다. 2023년이 시행 예정이었던 이 15% 하한 세제는 미국에서는 그 이행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어쩌면 2024년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EU의 경쟁 분야 집행 위원회의 체납 세금 납부 명령 덕분에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었던 130억 유로를 거부한 아일랜드. 4년 후인 2020년 7월 15일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명령이 취소되었다. 법원의 판결 요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형평성의 원칙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EU 참여 국가로서 각 국가에게 엄격하게 보장된 자국의 세법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판결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은 EU 집행위원회가 이에 대한 항소를 상위 최고 법원에 올린 상태이고, 애플은 향후에 납부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130억 유로를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 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고용도 창출했지만 다국적 기업에게 많이 유리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일랜드의 법인세. 앞으로는 이 나라의 일반 국민에게도 그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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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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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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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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