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하고 창피하지도 않느냐"…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줘
재판부 "훈계에 그치지 않아…매우 모욕적 언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아를 양육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장애 자식을 파는 감성팔이 꼰대"라고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모욕죄로 기소된 A(72)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03 mkyo@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관리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받았다. 해당 통보서를 통해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씨가 장애아를 양육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장애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감성팔이 꼰대가 하는 짓"이라며 "비겁하고 창피하지도 않느냐. 왜 장애인 자식을 파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는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다.
또 B씨에게 "집에서 그렇게 배웠느냐"며 "교육을 잘 안 받았느냐", "어디서 배워먹은 게 그 모양이느냐"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연장자인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훈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관계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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