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사업장서 사고 234건·사망 248명
작년 전체 사망 사고 611건·사망자 644명
이정식 장관 '골든타임' 외쳤지만 '헛구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6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중견·대기업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1년 동안 248명 사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오히려 늘어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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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해에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자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 644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하루에 노동자 2명씩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취임 직후부터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첫해부터 민망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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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 사망 사고 62%는 소규모 사업장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611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381건으로 전체 62.4% 비중을 차지했다.
재작년에도 전체 사고 665건 중 431건(64.8%)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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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비중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화재나 폭발, 무너짐 등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