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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1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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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28건·341명 사망…전체 53.0% 차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되레 늘어
떨어짐 41.6% 1위…무너짐·화재 폭발 급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64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 부동의 1위 '건설업'…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역주행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씩 일하다 숨지고 있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7.1%(25건) 줄고 사망자 수도 5.0%(18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절반 이상인 53.0%을 차지했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3.6%(6건), 사망자 수는 4.5%(8명) 줄었다.

다만 법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는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1건으로, 1년 전인 2021년 76건과 비교해 6.6%(5건) 늘었다. 사망자 수 역시 재작년 84명에서 작년 89명으로 6.0%(5명)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0.6%(11명) 증가했다. 이 중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29.8%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업종도 사망자 수가 49명에서 52명으로 약 6.1%(3명)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21.9%(7명) 증가했다.

◆ 떨어짐·끼임·부딪힘, 전체 65.3%…'안전수칙 미준수'

사망사고 가운데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35명)과 화재폭발(44명) 유형은 각각 66.7%(14명), 57.1%(16명)씩 폭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무너짐 사고는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폭발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44명이 사망한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사고 원인을 기인물별로 보면, 단부·개구부로 인해 숨진 노동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 대비 34.2%(13명) 증가한 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레인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크레인도 건설업 사망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8%(5명) 늘어났으며,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43.3%(10명)가 발생했다.

단부·개구부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3%(17명) 늘어난 규모다.

최 국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무너짐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있다보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생산 활동량 회복이 뚜렷했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CEO다보니 기업들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보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쪽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29건 중에 69%(158건)가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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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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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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