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받을 것을 전화로 권유해온 씨에스제이코리아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한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심의 전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전에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에게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고,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더구나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역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 전에 업체 정보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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