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새해에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이러한 인식하에 경쟁 환경, 갑을 관계, 대기업집단제도, 소비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뜻을 나타냈다.
그는 우선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장과 소통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C2C)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과 법질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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