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거 표준전속계약서도 만들었는데…'이승기 사태'에 한발 물러난 공정위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1:21

'제2의 이승기 사태' 막자…엔터업계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 문체부 통보 받아도 소관법률로 다루기 힘들어
대중문화산업법 제정…불공정 이슈 공정위→문체부 이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전 소속사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관련부처로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엔터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능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할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문체부, 이승기 전 소속사 '부당 이익' 혐의로 공정위에 통보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승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왔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 등이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승기가 이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승기는 현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1인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문체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적용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별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위반되며 이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승기와 전 소속사 중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승기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쳐 이승기가 소속사를 옮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승기의 계약 조건을 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2004년 4대6에서 2017년 7대3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용 처리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진 후 발생한 지급 불이행 부분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중문화계 불공정관행 근절 업무 공정위에서 문체부로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 국내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연기자와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약관형태로 처음으로 제정했다. 건설·제조 등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가 1987년에 도입된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그만큼 엔터업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은 방증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전속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9년 7월 연기자는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가수는 계약기간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초기에는 실제로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하는 연예기획사들이 적었고, 표준계약서 도입 직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국내 엔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가 조금씩 안착하기 시작했고, 2013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공정위가 맡아오던 엔터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수립 등 관련 기능이 문체부로 이관됐다.

문체부는 2014년 이후부터 방송·영화·출판·공연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잇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2018년에 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기자와 가수 대상 표준전속계약서는 당초 공정위 약관을 기초로 다시 정리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협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