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강요미수 혐의 1심 무죄
검찰,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발송하고 (제보자X) 지모 씨를 3번 만나 (비위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됐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것이었고 교정기관에 편지가 검열되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기자는 "제보자는 대부분 자신의 이해를 위해 기자에게 접촉하지만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클 때 보도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이 취재가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누군가에 대한 강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백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 대리인으로 알려진 지씨를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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