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유죄 판단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신체 상해,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널A 사건 수사팀 "법무부, 검찰 책임자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측은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등이 정진웅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 저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
1심은 정 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 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측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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