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영업 적발유형 및 장소 통계 [자료=서울시] |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262건(75.5%)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41건(11.8%) ▲빈 차로 서울시 외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41건(11.8%)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96.3%), 김포공항이 11건(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0.6%)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