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21일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초안 공람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정보통신망 및 서울시(서부공원여가센터,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영등포구청 별관,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제4별관, 양천구청와 고양시(고양시청, 덕양구청,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화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10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참석자 200명 규모로 진행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26일 09시부터 27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입장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절차로 대기환경,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심의·결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환경 분야는 입지후보지 반경 5Km를 대상으로 15개 지점 현장 측정 결과와 868개 지점에 대한 대기환경 분석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영향을 기상 모델링 전문기관(한맥기술,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공인인증프로그램(칼퍼프)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도 대기 오염물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도 환경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