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15억·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
법원 "개인사업자 대출시 한도 초과…처분 적법"
유 대표 등, 상고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사업자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2020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행위와 관련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한중네트웍스가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 주식을 소유했다고 봤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대표 등은 금융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금융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직무정지 등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이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했다"며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대표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유 대표 등은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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