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소기업 14년 숙원…대기업 용기에 감사"
법안,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시 6개월 후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단가)연동제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라며 "큰 용기로 납품대금연동TF에 참여해준 대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되면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차액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내용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의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일을 함께 해온 중기부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상생의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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