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른 지회 정관도 들여다볼 계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과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피심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피심인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이를 건설사에 대여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의 49.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은 2013년 1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한 뒤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피심인은 또 정관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하기도 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다른 지회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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