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국 산하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09.19 dream78@newspim.com |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설치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은 1년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대해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앞으로 플랫폼 분야 민간 자율규제 논의에 대한 지원과 업종별 실태조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 업무를 맡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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