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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대응…파업 끝나도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00

2일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관련 긴급 브리핑
한 위원장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로 판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의 현장조사 방해와 관련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한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의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본부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관 17명이,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는 공정위 부산사무소 조사관 6명이 현장조사에 나갔다.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직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40조)'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첫 사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원장은 "향후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 언론에 확인을 해주지 않았던 공정위가 이날 이례적으로 위원장까지 나서 브리핑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조사 방해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파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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