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5일 시정질문에서 "㈜에코시티가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며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35사단 부지의 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 7일 태영건설을 포함한 포스코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백종합건설 등이 합자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2.12.05 obliviate12@newspim.com |
당시 부지개발 사업의 면적은 송천동과 전미동 일대 1.95㎢(약60만평)로 해당 면적에는 35사단과 206·506항공대대의 부지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대대 부지면적의 경우 전주시와 국방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방식은 전주시가 35사단을 임실군에 이전시켜주고, 35사단 부지를 돌려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사업비는 682억8400만원이며 협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사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 에코시티가 부담키로 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변경해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대 부지 외인 전주대대부지를 포함해 에코시티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는 부지개발 사업비가 당초 618억원에서 2083억원으로 증가해 증가분을 부담할 수 없다"며 "전주대대를 포함해 협약변경을 요구했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실액과 이전보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정확한 근거 없이 1465억원을 보전해 준 꼴로 구체적 근거와 금액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은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 관련해서도 "전주시는 국방부와 추가적인 합의각서 변경과 공사완료시점 변경 등을 포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주시는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가 포함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항공대대 주민지원사업(460억원)이 어렵다"며 "에코시티는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전사업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에코시티는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을 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며 "수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부대이전 비용과 개발비용은 부풀리고 땅값은 헐값으로 많은 면적을 돌려받아 이익을 챙겼다"고 더했다.
한 의원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조차 못한 상황에서 합의각서와 공사완료시점 변경 등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전주대대 이전과 부지개발을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천마지구사업 전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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