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점주의 46.3%가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금 지급 방식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소매‧서비스‧외식 등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설문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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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전년(86.6%)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계약유지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을수록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5년 이상으로 기간이 길수록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가맹금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60.4%가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가맹점주는 18.2%만이 차액가맹금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모델과 차액가맹금 모델, 혼용 모델 등 가맹금 지급 방식이 복잡해 가맹점주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로, 이 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