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최대 40% 부담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 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