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동 창업자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명 중 신 전 대표를 포함한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인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특히 신 전 대표는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정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라와 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대표의 1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앞서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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