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11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피해자 B(38)씨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협박성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총 5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조직폭력단체 구리식구파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판기일에도 거듭 불출석하면서 합의만 요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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