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에 정신적 고통 줘"
류석춘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23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의 도중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가 2021년 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5 leehs@newspim.com |
류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강의를 마친 뒤 개인 견해를 밝히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며 "다소 질소와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구형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 생각이 들었다"며 "학술활동에 전념해 그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진지한 토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벌어지고 3년 간 겪지 않아야 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부디 사려깊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교육했다" 등의 발언으로 정대협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서부지검은 같은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2023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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