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살인사건 발생"...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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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정보 주체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결과도 생겼다"고 질타했다.
또한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하고 이를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팔아넘겨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권선구청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흥신업자들에게 넘긴 개인정보 중에는 피해자의 주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A씨는 2만원에 해당 주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