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간부직원까지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T 운영사 SR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1급 이상 간부직원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SR은 이종국 대표이사와 임원 간 체결한 직무청렴계약 대상을 1급 이상 간부직원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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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연성 SR 고객홍보실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이성희 SR 기획예산실장, 박정우 SR 경영인재실장이 26일 수서 본사사옥에서 대표이사와 1급 이상 간부직원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SR] |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간부직원에는 임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요구하한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사규의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 ▲청렴의무 위반시 인사·보수상 제재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등 임원에 준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간부직원과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의지를 다지고 부패사고 제로 달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