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AI 특허출원 무효처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에 대한 결정이다. 출원무효 처분은 해당 출원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국내출원 진입은 지난 2021년 5월 17일이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며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다. 다만 호주는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독일 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국제적 흐름을 주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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