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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MZ 'α세대'] ⑧집단 탈피…이젠 개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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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만능론 깨뜨려야"
"저출생이 오히려 기회"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의 사고 및 소비 풍속 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X세대에 이어 현재의 2030세대인 MZ세대까지, 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구분 짓는 '세대 담론'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뉴스핌은 MZ 이후 세대인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특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태성 인턴기자 = 말레이시아에 사는 알파세대 도라(Dora, 12)는 미국형 사립학교인 '달랏 국제학교(Dalat International School)'에 다니고 있다. 이곳 학생들의 목표는 조별토론 등의 방식으로 각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페이지를 다 읽진 않는다. 교사가 챕터마다 설명해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포스트MZ 'α세대'] 글싣는 순서

1. α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2. 소비활동은 가상세계에서
3. 스트레스는 학교서 푼다
4. 그들만의 문화 '온라인 무덤'
5. 영상부터 음성까지…AI 활용 능숙
6. "돈도 중요" 10대부터 재테크
7. 전통적 직업관은 가라
8. 집단 탈피…이젠 개인 교육

학생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면 MAP 테스트를 본다. MAP 테스트는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온라인 시험이다. 이 시험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제학교 학생들과 자신의 영어, 수학 점수를 비교할 수 있다. 학부모는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학업 수준을 파악한다.

학교의 평가 방식은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만 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본다. 숙제는 매일 끝내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친구들과 협력해 3~7일 동안 완성하는 식이다.

[사진=달랏국제학교(Dalat International School)]

◆알파세대 맞을 준비하는 해외 학교들

이처럼 해외에선 변화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학교의 모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 성적이 아닌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개별 역량 강화에 힘쓰는 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교 칸랩 스쿨은 온라인 무료 교육 사이트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이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무학년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학년제란 연령 대신 학습 수준과 목표를 기준으로 학습 집단을 구성하는 제도다.

또 시간표와 학습 목표 등을 학생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끈다.

스웨덴의 프트럼 스콜라는 6세부터 16세의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는다. 여기도 연령이 아니라 학습 수준에 따라 학년이 나뉜다. 주 17시간의 교실 수업 외에 팀 단위 프로젝트 수업이 함께 운영되며 교사는 지식 전달보다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네덜란드의 스티브잡스 스쿨엔 정해진 교실이 없다. 전교생은 각자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학교 안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 수업의 약 45%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며 학년 구분 없이 이뤄지는 토론 등 오프라인 활동도 준비돼있다.

◆"개인 성장 중요하지만…" 알아도 적용 못하는 한국 교사들

국내의 교육 전문가들은 알파세대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선 '지식 전달'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 만큼 교육의 방향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교육 대비 수준이 해외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교육과정도 역량 개발 중심으로 개편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면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이 교육과정 방향으로 제시돼있다. 당국도 차별화된 미래교육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자료=교육부]

그러나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교사들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수 안에 진도를 다 나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며 "교과서 대신 다른 활동을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이 부분은 왜 빼먹냐'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문서상으로는 이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과거에 머무른 한국교육… "알파세대에 맞는 방법론 개발해야"

한국의 미래교육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사범교육의 부재다. 학생들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역량 중심 수업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미래교육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미래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양해진 학습 형태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식이 필요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미래교육이 궁극적으론 개별 교육, 개별 평가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별 학습 수준, 성향, 요구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알파세대가 학교에 온다'의 저자이자 실제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최은영 작가는 학교의 분위기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작가는 "그동안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만이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졌다"며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선 프로젝트식 융합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현상이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40명 이상의 대규모 학급에선 개인별 맞춤 학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미래교육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도별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 1980년 47.5명으로 관측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1980년 47.5명으로 관측된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다. 1994년에 처음으로 1인당 3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1인당 13.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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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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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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