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방송통신대나 사이버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와 같은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방통대와 사이버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박사 과정 개설은 원격대학들이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다만 원격대학에 설치되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현재 전국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 1곳, 사립인 사이버대 19곳이다. 사이버대 중 2곳은 2년제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게 엄격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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