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그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그와 그의 어머니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가 송치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그에 대해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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